농업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재연장
- 작성자 : 농업기술센터
- 작성일 : 2023.01.05
- 조회수 : 338
코로나19 지속과 물가상승에 따른 농가 일손부족과 영농부담을 완화시키고자
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농기계 임대료 50% 감면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1. 관련: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1호(임대사업 시행기준)
2. 기간: 2023. 1. 1. ~ 6. 30.
* 당초 임대료 감면기간: 2020. 4. 13. ~ 12. 31.
3. 내용: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50% 감면 기간 연장
4. 문의: 농기계관리팀(640-2772~5, 640-4511~9)
콘텐츠 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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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22